비상구 열림 사고로 항공기 운항 취소
15일 오전 8시 15분, 김포행 에어서울 RS902편 항공기에서 비상구 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오전 8시15분쯤 김포행 에어서울 RS902편 항공기에서 비상구 문을 연 피의자가 공항경찰대에 인계되고 있다.(독자제공, 뉴스1)
이 사고는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에 일어났으며, 당시 승객 황 모 씨(47)는 "승무원이 말리는데도 비상구 문을 열더라고요"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고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대기 중일 때, 앞쪽 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 승객 A 씨(30대)가 허가 없이 비상구를 열었다.
A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비상구에 접근하자 승무원이 제지했지만 결국 문은 열리고 말았다.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큰 소란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사고로 인해 해당 항공기의 운항이 취소되었고, 탑승하고 있던 모든 승객들이 내리게 되었다. 또한, 이날 오전 11시 35분 출발 예정이었던 김포행 RS904편도 취소되면서 약 400명의 승객들이 발이 묶였다.
15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활주로 계류장에서 재정비하고 있는 에어서울 RS902편 항공기. 이 항공기는 오전 8시 쯤 김포로 출발 예정이었으나 이륙 전 비상구가 열려 운항이 취소됐다.2025.4.15/뉴스1
제주공항의 발권 카운터에서는 대체 항공편을 찾거나 결항 안내를 받으려는 승객들로 붐볐다.
황 씨는 "원래 어제 서울로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기상악화로 결항되어 재예약한 항공편이었다"며 "오늘은 꼭 집으로 가야 해서 다른 항공권을 알아보고 있는데 모두 만석이라 비즈니스라도 구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어서울 관계자는 "본사 지침에 따라 결항편 승객들에게 대체 항공편 등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서부경찰서는 A 씨를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폐소공포증이 있어 답답해서 문을 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