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전 의원, 세월호 유가족 모욕성 글로 손해배상 판결
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온라인상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작성한 혐의로 2심 민사 법원에서도 손해배상 명령을 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소 민사1부는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가족 1명당 1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차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게시물은 반인륜적 표현이 상당수 포함돼 그 표현행위에 의해 훼손되는 명예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며 "표현 방법에 있어 피고가 선택한 어휘들은 원고들에 대한 혐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가 적시한 사실이 공공 이익에 관한 것이라거나 그 모욕적 표현 방식과 내용이 사회상규 내지 통념상 수인 한도 범주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 2019년 4월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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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 137명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1인당 3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후 재판 과정에서 11명은 소를 취하했다.
차 전 의원은 또 다른 혐의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 '세월호 XXX 사건이라고 아세요',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XXX 여부를 밝혀라' 등의 발언으로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사용한 어휘 등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의도가 엿보이며 이는 모멸적·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