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27일(일)

법원,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경호처 간부들 구속영장 기각

인사이트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3.21/뉴스1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으며,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기관이 제기한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며, 나이와 경력,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김성훈 차장은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사법 절차도 충실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구속영장 기각을 환영한다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이에 동조한 국수본의 불법 행위에 법원이 경고를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경호처 간부들은 국가 안보와 대통령 경호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한 것"이라며, 국수본의 "보복 수사와 인권 침해적 위법 수사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인사이트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1/뉴스1


이날 오전 10시 30분에는 두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심사 전 김 차장은 취재진과 만나 김건희 여사의 총기 사용 언급 및 윤 대통령의 총기 사용 지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어떤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차장은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안 업무 규정과 정보통신 업무 규정에 따라 보안 조치를 강구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구속영장은 서울서부지검이 지난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한 것으로,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수차례 신청했으나 반려된 바 있다. 


경찰은 특히 계엄 당시 주요 소통 수단이었던 비화폰 서버와 관련해 증거인멸 우려를 제기하며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