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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 성폭행범 김선용 '화학적 거세' 선고 받아

법원은 치료감호 중 탈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선용에게 법원이 '화학적 거세'를 선고했다.


 

치료감호 중 탈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선용(34)에게 법원이 '화학적 거세'를 선고했다.

 

5일 대전지법 제 12형사부는 성폭력범죄등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7년,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7년, 신상정보 10년 공개·공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 치료 감호 등을 명령했다.

 

김씨는 2012년 6월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돼있던 중 지난해 8월 난청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탈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이 김씨에게 화학적 거세를 명령한 것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 지역에서 적용된 첫 사례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고 복역한 전례가 있다"며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치료감호소에 입소한 뒤에는 치료를 석달만에 거부하는 등 성적 장애를 치료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신감정인이 피고인을 감정한 결과 최하 3년부터 일생 약물치료를 병행할 것을 권고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화학적 거세를 규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을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