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보다 진화한 '레터피싱'이 등장했다.
5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허위공문을 보내 정보를 요구하는 '레터(Letter) 피싱'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수사관이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은 A씨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증빙할만한 자료나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곧 A씨에게 '금융범죄·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팩스가 날아왔다.
A씨는 공문이 금융위원장 명의로 되어 있고 직인까지 찍혀있었지만, 허술한 점을 발견하고 신고했다.
공문에는 금융위원장(임종룡)의 이름을 실제와 다르게 적혀 있었으며 실제로는 해당 명칭이 없는 '금융법'을 거론하고, 다수의 오타가 발견됐다.
이에 금감원은 즉각 신고자를 통해 사건 전말과 피해 여부를 파악하는 동시에 2차 범죄 시도 가능성에 대비한 대처법과 추가 제보를 요청했다.
금융감독원 김용실 팀장은 "'그놈 목소리' 공개처럼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에 따라 국민이 쉽게 속지 않자 레터피싱 등 신종 수법이 등장하는 것 같다"며 의심스러운 공문에 대해선 꼼꼼히 살펴주기를 당부했다.
정정화 기자 jeonghwa@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