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헤어진 여자친구 오빠 도끼로 내려친 살인미수범, 집행유예 논란


이별 살인 문제가 더 심각해 지고있다.(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DB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손도끼로 여자친구 오빠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친 20대 남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논란이 거세다.

이른바 이별 살인, 이별 폭행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중범죄를 저지른 남성에게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주거침입,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모(27)씨에 대해 원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을 깨고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한씨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것을 알고,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집으로 무작정 찾아가 무단 침입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미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음에도 한씨는 양팔, 허리, 무릎 등 여러 부위를 손도끼로 수차례 때렸다"며 "한씨가 범행에 사용한 손도끼는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만한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하다"고 판결하며 한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부는 "한씨가 여자친구와의 이별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사유로 원심에서 선고한 실형을 깨고 집행 유예를 선고, 한씨를 석방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어떻게 이런 판결을" "서울고법 형사2부,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김용빈 판사, 이별할 때는 폭행도 용인되나"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최근 이별에 따른 살인 사건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솜방망이 판결이 나와 향후 논란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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