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경찰, 데이트 폭력 가해자에게 직접 전화걸어 경고한다

 

데이트폭력 가해자에게 경찰이 직접 전화를 걸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됐다. 

 

지난 2일 경찰은 전국 모든 경찰서에 '연인간 폭력근절' 전담팀을 꾸리고 오늘(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폭력피해 집중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가 지속적인 괴롭힘과 협박을 당한 경우 경찰이 직접 가해자에게 전화를 해 범죄예방에 나선다. 

 

또 위험한 상황을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를 피해자에게 제공하거나 집 주변에 CCTV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추가 폭행 등 2차 가해를 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속 수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데이트 상대방의 전과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판 '클레어법' 제정도 추진해 데이트폭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데이트폭력 피해는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112, 경찰청 홈페이지, ‘목격자를 찾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정정화 기자 jeonghwa@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