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발생한 입소자 폭행 사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울산의 한 중증장애인 보호시설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장애인 입소자들을 폭행해 온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울산 북부경찰서는 중증장애인 보호시설 생활지도원 3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각각 상해,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B씨는 중증 장애가 있는 50대 입소자를 발로 밟는 등 심하게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85명의 직원 중 20명이 폭행에 가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31일 입소자들의 골절을 이상하게 여긴 그의 가족들이 시설 측에 항의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시설 내부 CCTV에서는 직원들의 입소자 학대 정황이 여럿 포착됐고, 울산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해당 시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포함해 총 85명의 생활지도원 중 20명의 직원들이 적게는 한 차례, 많게는 수십 차례에 걸쳐 입소자들을 폭행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확인된 피해자는 2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입소자 180여 명 중 약 16%가 피해를 본 셈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관계자는 "입소자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20명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며 "정확한 피해자와 가해자 수는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시설 측은 폭행 사실이 확인된 생활지도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폭행을 주도한 일부 생활지도원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설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범행이 확인된 생활지도원은 파면, 해고 등의 징계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시는 피해 장애인 가족에 대해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이달 중 해당 시설 생활지도원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