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18일(화)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음주 운전·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

인사이트'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모습. 2024.10.18/뉴스1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를 음주 운전·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5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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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다혜 씨는 지난 10월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에 있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다혜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였다.


또한 본인 소유의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소재 단독주택을 영업 신고 없이 불법으로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도 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