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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가운데, 재판 지연 우려를 일축하며 "재판은 전혀 지연 없이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서울고법 형사6-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기일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될 경우 헌법소원을 낼 것이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으며, 과거 합헌 판결 선례와 무더기 증인 신청으로 인한 재판 지연 우려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과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다툴 예정이다.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1명을, 이 대표 측은 13명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검찰은 다수 증인 신청이 재판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이와 함께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의견을 밝힐지 여부도 주목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심판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의 제청이 불필요하다고 반대했으나,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의 명확성 문제를 이유로 헌재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되며, 기각 시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1심에서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번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