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18일(화)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질문에 "재판 지연 없다"

인사이트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가운데, 재판 지연 우려를 일축하며 "재판은 전혀 지연 없이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서울고법 형사6-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기일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될 경우 헌법소원을 낼 것이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으며, 과거 합헌 판결 선례와 무더기 증인 신청으로 인한 재판 지연 우려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 측과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다툴 예정이다.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1명을, 이 대표 측은 13명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검찰은 다수 증인 신청이 재판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이와 함께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의견을 밝힐지 여부도 주목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심판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의 제청이 불필요하다고 반대했으나,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의 명확성 문제를 이유로 헌재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되며, 기각 시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1심에서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번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