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20일(목)

6천원 때문에 고양이 죽였나... 까치 잡던 엽총에 고양이 맞아 죽어

남해서 주민들이 돌보던 고양이 엽총에 맞아


인사이트Instagram 'save.life2020'


유해조수 포획자가 공기총으로 이웃 주민들이 돌보던 길고양이를 사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남해경찰서는 지난달 24일 남해군 삼동면의 한 농작지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엽총에 맞아 죽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이다.


해당 사건은 동물 보호 단체 '라이프'를 통해 알려졌다. 단체 측은 엽사 A씨가 유해조수 포획 활동 중 공기총을 발사해 고양이를 사살했다고 주장했다. 총에 맞은 고양이는 동네 주민들이 돌봐오던 고양이로 알려졌다.


단체는 "인근 카페에서 이를 목격한 제보자에 따르면, A씨가 총을 쏘자 까치가 논바닥으로 떨어졌고 인근에 있던 고양이가 까치 쪽으로 다가가자 그 모습을 본 A씨가 고양이를 향해 공기총을 발사했다"며 "공기총에 왼쪽 어깨를 맞은 고양이는 다급히 농수로로 숨어들었고, 제보자도 급히 현장에 달려가 구조했으나 고양이는 이미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단체 측이 협력 병원에서 촬영한 방사선 사진에서 고양이의 왼쪽 견갑골 부위를 중심으로 납탄이 박힌 것이 확인됐다고 한다.


다만 엽사 A씨는 "까치만 사냥했을 뿐 고양이에게 공기총을 쏜 적이 없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까치는 한국전력이 지정한 유해조수로, 매년 포획과 수렵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한 마리당 6천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고양이가 까치를 물어갈까봐 고양이에게도 총을 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사이트Instagram 'save.life2020'


유해조수 '까치' 포획하면 6천원...돈 때문에?


또한 단체 측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민가와 불과 100m 이내인 점을 지적했다. 현행법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6항에 따라 주거지나 축사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총기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 주민 대피 조치가 필요하다.


단체 측은 "A씨의 행위는 직접적으로 동물에 대한 피해를 입힌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사람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며 "남해군은 A씨의 유해조수 포획허가 취소는 물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 수렵면허도 취소시켜야 한다. 또한,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해조수 포획 허가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교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고양이 사체 부검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