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18일(화)

더불어민주당, 다자녀 직장인 소득세율 '최대 3%p' 낮춰주는 방안 추진

민주당, 다자녀 가구·중산층 직장인 소득세율 감면 방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 뉴스1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 직장인의 소득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4일 머니투데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자녀를 둔 직장인의 소득세율을 최대 3%p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직속 기구 '민주당 월급방위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발의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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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안은 다자녀를 키우거나 부모를 봉양하는 직장인에게 소득세율 기본공제 대상자 수와 연령 등을 고려해 3%p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세금을 낮춰주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속도를 내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표심을 끌어안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 따르면 세금 감면 대상의 기준이 되는 가구 인원수와 자녀의 연령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여지를 열어뒀다.


"두 자녀 이상 둔 직장인, 세금 감면 대상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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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민주당은 두 자녀 이상을 둔 직장인이 세금 감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통상 다자녀 가구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기준이 낮춰 적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22조 2항'에서는 다자녀 양육자를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로 보고 있다.


인사이트월급방위대 한정애 위원장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번 개정안에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도 포함됐다.


이는 종합과세표준소득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소득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물가조정계수에 나눈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한다.


물가조정계수는 해당 연도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 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값을 말하며, 기준 연도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한정애 민주당 월급방위대 위원장은 "법인세, 양도소득세는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는 해마다 늘고 있다"며 "봉급생활자들에게 불공평한 조세 제도를 새롭게 설계하고 지원을 강화해 월급쟁이 중산층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