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 뉴스1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여 년 전 숨진 첫째 아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고백한 영상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영상은 지난 5월 유튜브 채널 '뉴탐사'와의 인터뷰에서 촬영된 것으로,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주목받고 있다.
영상에서 전 목사는 "우리 아들이 죽어서 집사람이 천사가 된 거야. 그때부터 집사람은 완전히 순종하고 내가 하는 말에 대해 무조건 '아멘'이었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아들이 죽은 날을 회상하며 "아내와 밤새 싸우다 목회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했다"라며 "내가 사표내러 나가는데 우리 아들이 우니까 집사람이 '아기 우니까 기도해 주고 나가라고! 소리 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내가 붙잡고 기도하는데, 내 입이 내 마음대로 안 됐다. '주님 이 생명을 주님께서 거두시옵소서'라고 했다"며 "기도 끝나고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죽은 애를 왜 데리고 왔냐'고 하더라"라고 털어놨다.
'시민언론 더탐사' 갈무리
전 목사는 "애가 (기도 전까지) 울기만 했지, 괜찮았다. 근데 집사람이 업고 가는 사이에 죽었다"며 "의사는 법적으로 죽은 애가 오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게 돼 있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아들 살해 여부 등을 집중 추궁당했으나 교회 안수집사인 다른 경찰의 도움으로 무혐의로 풀려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경찰은 "신고 안 받은 걸로 할 테니, 정식 장례식을 치르면 안 된다. 사모님과 같이 야산에 가서 애를 묻어달라. 묻어주면 내가 이걸 처리해 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는 "그 안수집사님이 정말 천사 같았다. 그래서 시체 처리를 했다"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다. 30년 전이니까"라고 부연했다.
인터뷰 중 기자가 아이의 묘지를 방문하냐는 질문에 전 목사는 "안 간다. 보기도 싫다"고 답했다.
뉴스1
전 목사의 위 발언은 진위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최근 그가 시체 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고 밝히면서 해당 영상이 소환되고 있다.
또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 're:탐사'에서는 전 목사가 2년 전 인터뷰를 진행한 해당 기자에게 "내가 왜 (당신) 전화를 안 받냐면, (당신이) 내가 내 아들 죽였다고 그때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냐"고 따졌다.
이에 기자가 "제가요? 목사님이 하신 말이고, 그거 듣고 검찰에서 (고발)했나 보네"라고 말했다. 그러자 전 목사는 "내가 (당시 인터뷰에서) 내 아들을 죽였다고 했냐. 아니면 아침 먹다가 갑자기 죽었다고 했냐"고 질문했다.
기자가 "시체를 묻었다고 하지 않았냐. 영아 유기"라고 지적하자, 전 목사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한편, 형법 제161조에 따르면 사체를 손괴하거나 유기, 은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체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