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로 인해 재판부가 이달 26일로 예고한 결심공판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권은 이를 '재판 지연 대꼼수'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측은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하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변호인단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설명하며,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할 것을 요청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재 결정 전까지 재판이 중지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결론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경우, 이 대표 측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재판 중단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에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미 헌재가 관련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법원에 이 대표의 신청을 즉각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 뉴스1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재판 지연을 위한 명백한 꼼수"라며 비난했다. 그는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법치주의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재임 중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주장했으며, 국토교통부의 압력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의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는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그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