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외 출장 중 디즈니 리조트를 방문해 촬영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공공기관 직원을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 유상호)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이던 A씨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약 일주일간 미국 올랜도에서 열리는 국제 콘퍼런스 참석차 해외 출장을 갔다가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업무시간을 사적 활용했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출장 기간에 디즈니 관련 리조트를 둘러보는 영상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에 대한 익명의 신고가 접수됐던 것.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진흥원은 A씨가 유튜브 등에 올린 영상을 확인하는 한편, 블로그에 특정 물품을 협찬받아 홍보한 것도 복무 위반으로 판단해 해고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출장 중 업무시간이 아닌 자유시간에 리조트 내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사적 활동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또 자신의 게시물이 진흥원의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끼친 사실이 없으며, 블로그 역시 가족이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재판부는 "콘퍼런스 일정이 취소되지 않았음에도 (출장) 근무 시간 중 사적 활동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원고가 해외 출장 중 사적 활동이 포함된 동영상 등을 유튜브 등에 게시한 점이 인정되고, 이는 일반인들에게 외유성 출장 논란을 불러일으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인 피고의 설립 목적과 수행하는 사업의 성격상 소속 직원에게 일반적인 사기업체의 직원에 비해 높은 수준의 품위 유지 의무가 요구된다"며 "해고가 부당하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개인 블로그 등에서 홍보행위를 해 이익을 취한 것에 대한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