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걸고 장애아들 케어한 아내 두고, '이혼' 요구하는 남편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 주부가 사업에 성공한 남편으로부터 일방적인 이혼 요구를 받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25년 차 여성 A씨의 고민이 다뤄졌다.
A씨는 결혼 당시 은행원이었으나, 아들이 발달장애 판정을 받자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에 전념했다.
이후 남편은 작은 식품 공장을 인수해 사업을 시작했고, A씨는 자신의 퇴직금과 친정의 지원금을 남편에게 건넸다. 이러한 헌신 덕분에 남편의 사업은 중견 식품회사로 성장했고, 가족의 형편도 나아졌다.
행복한 앞날을 꿈꾸던 어느 날, 남편은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했다.
남편은 A씨에게 "아이들도 다 키웠고 사업도 성공했으니 이제는 인생을 즐기고 싶다"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남편의 마음을 돌리려 했지만, 남편은 "결혼 생활이 숨 막히고 싫었다"며 집값의 절반만 주겠다고 했다.
'사업' 성공하더니 집 나가버린 남편...아내는 장애아들과 어렵게 생활 중
결국 A씨는 남편이 집을 나가버린 후 생활비도 끊긴 채 장애가 있는 아들과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며 조언을 구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윤용 변호사는 "우리나라 이혼법은 유책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부부 일방의 잘못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A씨 부부에게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어 보이며, A씨에게 특별한 잘못도 없는 것 같다"며 "A씨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 판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별거 기간이 길어지고 관계 회복 가능성이 없다면 이혼이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이혼하지 않는다면 부양료 지급을 청구해 장애 아들과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들이 성인이지만 자립이 어려운 상태이고, 그동안 A씨가 아들을 돌보며 남편이 경제 활동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부양료 지급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서는 "A씨가 직접 사업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내조와 자녀 양육 등을 통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