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2월 10일(월)

"나랑 데이트해"... 유치원 교사에 추태부린 70대 男, 신고당하자 '보복'까지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유치원생들의 아침 등교를 지도하는 교사에게 "데이트하자"고 요구했다가 신고당하자 소란을 피우며 보복한 7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업무 방해와 보복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9월26일 오전 8시5분께 인천 남동구 한 유치원 앞에서 유치원생들의 등원 지도를 하는 교사들에게 "예쁘게 생겼는데 나랑 데이트하자"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2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A 씨는 11시40분께 다시 유치원에 찾아가 출입문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랬냐"며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


A씨는 유치원 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보복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 유치원 직원들의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며 "유치원 교사가 피고인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해당 교사를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심각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조절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