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내연 상대 여성을 불법 촬영한 남편과 남편이 소장 중인 사진을 빌미로 협박한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4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를 받는 A씨의 아내 B(51)씨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당시 연인 관계였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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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사이 A씨가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남편과 내연 상대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남편이 앞서 불법 촬영한 사진이 저장된 장면을 다시 찍어둔 뒤 이를 빌미로 내연 사실을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부인·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으며 합의도 하지 않았다"면서 "B씨는 피해 여성과 합의하고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남편과의 내연 관계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