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고민하는 며느리 속도 모르고 주택 증여한 시모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며느리에게 주택을 증여한 시어머니가 남편의 외도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며느리에게 주택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4-3부(김용태·이수경·김경진 부장판사)는 시어머니 A씨가 며느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말소등기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해 승소 결정한 원심판결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21년 A씨는 며느리 B씨에게 다세대주택 2채를 각각 증여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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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A씨가 B씨에게 증여해 준 시점이었다. 당시 B씨는 남편의 외도를 적발해 이혼을 고려 중이었으며, 실제로 시동생에게 이혼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A씨로부터 다세대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고 남편과 별거 생활을 해오다 약 6개월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앞서 B씨에게 이전한 소유권 등기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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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한 시점은 B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만약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이밖에 다른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등기원인 없이 원고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이라 판단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했다거나 고령인 원고가 의사 무능력 상태에 있었다는 등 원고의 의사에 반해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관해 별다른 주장과 입증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혼할 줄 몰랐다" 주관적인 의사에 불과... 원심 기각한 항소심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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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당시 원고가 피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을 알지 못했다거나 피고가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을 바랐다는 것은 주관적인 의사에 불과하다"며 "원고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졌기에 원인무효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원심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증여한 부동산의 실제 주인이 애초 B씨 부부의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 취득 경위 및 피고 부부가 그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재산세를 납부하며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해온 점에 비추어 본래 피고 부부가 취득한 재산으로서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