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걸린 아내를 4년간 간호해오다 아내 상태가 악화하자 살해한 80대 남편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9월 경기도 주거지에서 70대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독성 있는 약을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약을 먹은 아내가 별다른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자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아내를 혼자 병간호하며 지내왔지만 2022년 3월 아내 상태가 더 나빠졌다. 자녀들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던 A씨는 홀로 병간호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해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그동안 아내를 성실히 부양해 온 점,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피고인이 아내를 돌보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징역 3년형이 유지됐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