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강제 출국 예정이던 외국인 남성 2명이 호송 도중 인천공항에서 달아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인천공항을 통해 강제 출국될 예정이던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 남성 2명이 달아났다.
법무부는 곧바로 경찰과 공조해 베트남 남성은 검거했지만 우즈베키스탄 남성은 아직 추적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통상 강제출국을 할 때는 버스가 활주로까지 들어가도록 규정돼 있지만 당시에는 이같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아 호송 버스를 갈아타는 과정에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당시 외국인들은 수갑도 제대로 차지 않은 상태였으며 공항 경찰대와 인천지방경찰청은 사건 통보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인천공항을 통해 잇따라 발상하고 있는 외국인 밀입국 사건과 관련해 최근 폭발물 사건이 맞물리며 공항 보안에 큰 허점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영진 기자 young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