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식사 후 복통·설사" 맛집 업주에게 1억 뜯은 '장염맨' 2심도 실형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국 각지의 음식점에 '식사 후 장염이 걸렸다'는 협박 전화를 걸어 1억원을 뜯은 일명 '장염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이창섭)은 5일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0)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 4월까지 약 10개월간 전국에 있는 음식점 업주 등 피해자 460여명으로부터 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인터넷으로 지역별 맛집을 검색한 뒤 전화를 걸어 "일행과 밥을 먹고 배탈이 나 고생했다. 보상해 주지 않으면 관청에 신고해 행정조치를 받게 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가 전화를 건 음식점은 하루 평균 10~20곳, 3000곳에 달했다. 전화를 받은 음식점 업주들은 피해를 볼까 두려워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A 씨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일명 ‘장염맨’이라고 불렸던 그는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를 겪었던 지난 2020년쯤에도 동종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고, 출소한 지 두 달만의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도 치밀하게 준비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출소 이후 올해 3월까지 29번에 걸쳐 전화번호를 교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야간에는 휴대전화를 끄기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수사기관 조사에서 A 씨는 "출소 후 숙박비와 치아 치료비 등 생활비가 필요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범죄 수익금을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 업주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새로 평가해 반영할 만한 새로운 양형 조건 등이 없는 점,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뉴스1) 강교현 기자 ·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