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돌보던 영아를 업무상과실로 숨지게 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은 어린이집에서 돌보던 영아를 엎드려 재웠다가 숨지게 한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사 A씨는 2014년 11월 12일 재직 중이던 서울 관악구 소재 어린이집에서 11개월 된 영아 B군을 가슴 전면이 바닥에 보이도록 엎드려 눕혀 잠을 재웠다.
B군이 평소 감기약을 먹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A씨는 엎드려 자고 있는 B군의 상태를 관찰하지 않았다.
또 A씨는 B군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했음에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B군은 사건 발생 한 달여 뒤인 2014년 12월 17일 뇌사판정을 받고 사망했다.
검찰은 A씨를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