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7일(토)

회삿돈 훔친 사실 들통나자 사장 살해하고 목격자 행세한 30대 직원... 징역 25년 선고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회삿돈을 훔쳤다가 들통나 이를 갚아나가던 직원이 또다시 돈에 손을 댄 사실이 발각되자 사장을 살해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0시께 전남 장성군의 한 판매업체에서 사장 B씨를 뒤에서 덮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다음 날 A씨는 경찰에 직접 신고해 사장 B씨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했다고 진술하며 목격자 행세를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2년 전 사장 B씨의 돈을 훔쳐 매달 200만원씩 갚고 있었는데, 이에 불만을 품던 중 금품을 훔친 사실이 또 발각돼 B씨로부터 추궁당하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는 계획적인 살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3주 전부터 교도소 수감 후기 등과 살인 범죄 등을 인터넷 검색해 찾아보고 범행 후에는 CCTV 저장장치, 차량용 블랙박스 메모리, 피해자 휴대전화 등을 은닉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고 봤다.


특히 피해자를 살해한 후 알리바이를 위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사고 정황을 꾸미기 위해 하루 동안 B씨 시신을 숨겼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횡령과 절도·범행이 발각되자 사장을 살해했다"며 "범행 후에도 증거를 은폐 후 귀가한 후 다음 날 태연하게 사고를 위장해 신고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