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3일(화)

수능 보다가 주머니서 에어팟 떨어져 쫓겨났다는 수험생 글 올라와... "주작 vs 그럴 만해"

부정행위로 적발돼 강제 퇴실당한 수험생 사연


인사이트포모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가운데 부정행위로 적발돼 강제 퇴실당한 수험생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포모스'에는 "수능 치다 쫓겨났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수험생으로 추정되는 작성자 A씨는 "에어팟도 (1교시 시작 전에) 내야 하는지 몰랐다"며 "수학 풀다가 너무 더워 윗옷 벗다가 주머니에서 에어팟이 떨어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습관이 무섭다. 시험 치다 일어나서 에어팟 주우러 돌아다녔다"며 "감독관이 깜짝 놀라 나 잡아서 복도로 끌고 갔다. 운 좋게 (감독관이) 시험 포기각서 쓰고 나가면 봐준다고 해서 포기하고 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진짜 울고 싶다. 어떡하냐"면서 "집 가는 중인데 학교에서 전화 와서 다시 방문하라고 한다. 무섭다"고 전했다.


인사이트수능 앞두고 마지막 점검하는 학생들 자료 사진 / 뉴스1


"주작"  vs "그럴 만하다" 반응 갈려


수능 시험실에는 모든 종류의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된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라디오뿐만 아니라 블루투스 등 통신 기능이 있는 '에어팟' 등 무선 이어폰도 포함된다.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시험실에 입실했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반입 금지 물품을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다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해 시험을 무효 처리한다.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어두는 것도 마찬가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수험생의 글로 인해 호의를 베푼 감독관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감독관이 봐준 걸 글 올려서 민폐 끼치고 일 커지게 됐다", "같은 반에서 시험 보던 애들이 신고하면 어떻게 되냐", "감독관이 에어팟도 내라고 알려줬을 텐데 주작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수능 부정행위는 고등교육법 34조와 수능 관리규정 21조에 따라 처분된다. 원칙대로라면 A씨는 시험 포기 각서를 적는 게 아니라 부정 행위자로 처리돼야 한다.


A씨의 경우 금지 물품을 소지하는 등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6~11호)에 해당해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는데, 대리시험이나 커닝 등 중대한 부정행위(1~5호)가 적발되면 다음 해까지도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