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3일(화)

'레커차' 주차등록 거절 당하자 아파트 출입구 가로막은 민폐 입주민 (사진)

아파트 관리 규약 따라 주차 등록 '거절' 당한 입주민의 만행


인사이트YouTube 'JTBC News'


한 입주민이 아파트 출입구를 가로막으며 다른 주민들 차량의 통행을 방해했다. 자신의 영업용 견인차의 주차등록을 거절당했다는 황당한 이유에서였다.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에는 아파트 출입구를 가로막아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한 민폐 입주민의 모습이 공개됐다.


제보자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영업용 견인차를 입주민 차량으로 등록해 달라고 요구하는 주민이 있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특수 차량은 입주민 차량으로 등록할 수 없어, 불가능하다고 거절했더니 이런 행동을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문제의 입주민은 주차등록이 된 자신의 차량과 주차등록을 거절당한 레커차 2대로 아파트 정문과 후문 입구를 각각 막아놨다.


이에 양지열 변호사는 "아파트 관리 규약이라는 게 아파트 입주민끼리 자기 재산을 어떻게 쓸지 공동으로 합의한 거라 이를 지키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며 "입주민의 민폐 행동이 계속되면 업무방해 같은 형사적인 사례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보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생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아파트 진입로와 주차장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렉카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상당수가 과학이라는 건 변함없다",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 "차 보니까 돈도 많을 텐데 왜 저렇게 떼를 쓰냐", "본인 집 앞을 똑같이 막아놔야 정신 차린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차 금지구역에 차를 대는 경우 경찰관이나 시, 군 공무원이 차량 이동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아파트 진입로와 주차장의 경우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 견인을 강제할 수 없으며 과태료와 범칙금 역시 부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YouTube 'JT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