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준비생 등 젊은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의 지원대상을 넓힐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으로는 취업준비생, 석사대학원생, 결혼한 대학생과 일시적 실업으로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행복주택 입주가 허용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대학교(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자는 현재의 대학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한마디로 취업준비생도 직장을 얻기 전까지 행복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셈이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재취업준비생도 사회초년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퇴직 후 1년 이내이며 취업합산기간이 5년이내 미혼 무주택자만 해당된다.

결혼 5년 이내 대학에 재학 중인 신혼부부는 직장에 다니는 신혼부부와 동일한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끝으로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는 현행 6년에서 자녀 1명당 2년씩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대상자를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의 개정안은 오는 3월부터 있을 행복주택 입주자모집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전국 23곳에 1만호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