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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제품 공방 종업원 황모씨는 작업하는 중간중간 남은 금가루와 금 조각을 비닐봉지에 모아 금괴로 만들어 총 2억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세공 과정에서 생긴 금가루와 남은 금 조각을 훔친 뒤 금괴로 만들어 팔아넘긴 혐의(상습절도)로 금 세공업자 황모(41)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이달 17일까지 종로의 한 공방에서 금 세공사로 일하면서 작업 중 남은 금가루와 금 조각을 비닐봉지에 모아 소형 골드바(52g·시가 150만원 상당) 형태로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황씨는 1000여회에 걸쳐 금가루를 훔쳤으며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장물아비들에게 53차례 팔아 총 2억4500만원을 챙겼다.
이같은 범행은 4년 동안 이어졌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작업실에 나오는 황씨를 수상히 여긴 금세공 공방 사장이 작업장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황씨는 경찰에 챙긴 돈은 외제차 구입과 사업 투자금, 유흥비 등에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황씨로부터 골드바를 매입한 장물업자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황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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