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강박증 치료해준다"며 여성 신도와 성관계한 목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는 '강박증'을 치유해준다며 30대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대전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4년과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도사 시절 등 목회 활동을 하던 당시 알게 된 여성 B(30)씨가 2014년 2월쯤 '강박증'을 호소하자 이를 치료할 방법은 자신과의 '성관계'라고 세뇌했다.

 

결국 A씨의 계속되는 세뇌에 넘어간 B씨는 그해 3월부터 8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었고, A씨는 성폭력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유혹해서 관계를 가졌을 뿐"이라면서 "성행위를 강박증의 치료로 오해하게 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료를 빙자해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면서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의 충격이 커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전준강 기자 jun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