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4일(금)

9급 공무원 명절 휴가비 112만원 받아... 월봉급액 187만원의 60%

9급 공무원 명절 휴가비 '112만원'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올해 추석에는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약 112만 원의 명절 휴가비가 지급된다.


15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명절 휴가비를 지급한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현재 월봉급액의 60%를 추석 당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각각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올해 9급 공무원 1호봉의 월봉급액은 187만 7,000원으로 명절 휴가비는 60%인 약 112만 6,2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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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절 휴가비 월봉의 60%씩 연 2회 지급


5급 이상 공무원들에게는 별도의 명절 휴가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2017년부터 1~5급 공무원 성과급적 연봉제가 도입돼 연봉에 합산됐기 때문이다.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을 보면 명절 휴가비는 120%로 책정되는데 설날, 추석에 각각 60%씩 지급된다. 다만 의무경찰이나 경찰대학생, 사관생도와 후보생, 경찰간부후보생 등은 제외다.


앞서 정부는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두고 국회의원 300명에게 명절 휴가비를 지급했다. 올해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중 명절 휴가비는 849만 5,880원으로 설날과 추석에 각각 424만 7,940원을 지급받는다.


한편 정부는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3%로 결정했다. 2017년 3.5%를 인상한 이후 8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