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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얼굴 공개' 기준 외국과 너무 다른 한국경찰

부천 초등학생 시신훼손 사건의 부모 얼굴이 끝내 공개되지 않아 흉악범에 대한 신상공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via 연합뉴스TV /Youtube

 

부천 초등학생 시신훼손 사건의 부모 얼굴이 끝내 공개되지 않아 흉악범에 대한 신상공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연합뉴스TV는 7살 어린 아들을 잔혹하게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까지 훼손한 부모의 얼굴을 경찰이 공개하지 않아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TV가 유튜브 공식 채널에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아들을 죽이고 시신을 훼손한 부부의 현장검증 장면이 소개됐다.

 

당시 현장에 모여든 시민들은 잔인한 범죄자의 얼굴을 대중들에게 공개하라고 소리치는 등 분노했다.

 

하지만 경찰은 아들을 죽인 부부의 얼굴을 모자와 마스크로 가릴 수 있게 배려했다. 얼굴을 감춘 이유는 남아 있는 어린 딸이 얼굴을 보고 충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via 연합뉴스TV /Youtube

 

범죄 피의자의 얼굴 공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쇄살인범 강호순을 시작으로 김길태, 오원춘, 박춘풍, 김상훈 등 흉악범들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됐다.

 

그러나 부천 원미경찰서 측은 남은 딸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얼굴 비공개를 결정해 '얼굴 공개' 기준을 놓고 논란을 일으켰다.

 

반면 미국과 영국 등 외국의 경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경우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까지 얼굴을 공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외국의 경찰과 사법 기관이 범죄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와 대중들의 알권리를 우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경찰의 이번 조치가 적절했는지 의문이라고 시민들은 반응했다.

 

via 연합뉴스TV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