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딸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던 처제를 성폭행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처제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아내의 사촌 동생 B씨가 14개월 된 자신의 딸에게 분유를 먹이면서 잠을 재우려 하는 때를 노렸다.
B씨는 소리를 질렀고 이에 놀란 딸이 우는 바람에 A씨의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합의서가 제출된 점과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자녀가 있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면서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윤혜경 기자 heak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