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3일(일)

여동생 성추행한 '개저씨' 참교육한 오빠, 법원서 '뜻밖의 판결' 받아... 논란 터졌다

여동생 성추행한 40대 남성 때려 기소된 친오빠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여동생을 성추행한 가해자를 폭행한 친오빠가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비록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로 징역형 및 실형은 아니지만, 유죄 선고가 나왔다는 점에서 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5일 광주 서구 한 주점에서 40대 남성을 폭행했다. 이때 A씨는 남성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여동생에게 "아저씨가 나를 만지고 건드린다"는 전화를 받았고, 이에 현장을 찾아가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여동생을 구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기소', 법원은 '유죄' 판결...시민들 분노 


시민들은 재판부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당장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성추행' 당하는 동생을 구하고, 가해자를 참교육한 오빠가 전과자가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시민은 "동생 성추행한 사람 보면 말로 타일러야 하나. 경찰에 신고하고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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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시민은 "이 정도 사안은 최대가 '선고유예'여야 한다. 원래는 검찰이 기소유예를 했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해 공감을 얻었다.


선고유예는 유죄판결의 일종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때 형법 제 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내리는 처분을 말한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 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