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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한 '알바노조' 동료 끌어안고 오열하는 여성 (사진)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일반해고 등 정부의 양대지침 발표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다 약 2시간 만에 전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일반해고 등 정부의 양대지침 발표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다 약 2시간 만에 전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2일 오후 서울 장교동 서울고용센터에서 회사 편 드는 근로감독관 퇴출과 고용노동부 장관 책임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 중이던 알바노조 조합원이 경찰의 퇴거 명령 뒤 검거 도중 혼절한 조합원 동료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절규하고 있다. 

 

점거 농성을 벌인 50여명의 알바노조 조합원들은 건물 무단 점거와 퇴거 명령 불응으로 경찰에 모두 압송됐다.

 

알바노조 조합원 5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물 로비를 점거해 농성하며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사용자(아르바이트 고용 업주) 편들기 실태를 시정하고 정부 '노동개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사용자와 마찰이 있을 때 지방노동청에 호소를 해도 근로감독관이 사용자 편을 들거나 사용자와의 3자 대면을 강요하고, 사건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증거 없음' 처리를 하기도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지침을 발표한 데 대해서도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포함해 전체 노동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지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