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9일(월)

테무·쉬인이 또... 여름 샌들서 '발암물질' 기준치 최대 229배 검출

중국 온라인 쇼핑몰 판매제품서 또 발암물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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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 쉬인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여름철 샌들과 모자, 매니큐어 등에서 국내 기준치를 훌쩍 넘는 유해 물질이 또 발견됐다.


14일 서울시는 8월 셋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 144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7월 12일부터 8월 9일까지 약 1개월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개소(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에서 실시했다.


검사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식품 용기 94건, 화장품 13건, 샌들·모자 28건, 위생용품 9건 등 총 144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앱스토어 '쉬인'앱스토어 '쉬인'


그 결과 테무·쉬인·알리에서 판매한 샌들 4개 제품과 모자 3개 제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샌들에서는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DBP,BBP) 성분이 국내 기준치(총함유량 0.1%)의 최대 229배를 초과한 22.92%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DEHP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어 인체에 장기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프탈레이트계가소제뿐만만아니라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의 2~9배를 초과하거나 납 함유량이 1.2~11배를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인사이트테무와 쉬인에서 판매 중인 국내 기준 초과 제품 / 서울시


국내 발암물질 기준치 229배 초과 제품도 있어...주의 당부


모자에서는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300mg/kg)의 최대 2배를 초과한 597mg/kg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가벼운 두통이나 아토피, 암까지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제연합(UN·유엔)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도 폼알데하이드를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물질인 발암성 등급 1군(Group1)으로 지정했다. 환경부에서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 취급제한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알리에서 판매하는 알루미늄 재질 냄비 2건에서도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0.1mg/L)의 2배를 초과한 0.22~0.23mg/L 검출됐다.


니켈은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 자주 접촉 시 알레르기성 발진이나 피부염의 원인이 되며 섭취 시 위장 염증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다.


인사이트서울시


식품 용기의 경우 지난 7월까지 검사에서도 법랑 그릇 6건에서 카드뮴과 납 용출량이 국내 기준을 초과했고, 이번 검사에서도 니켈 용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유해 성분이 지속 확인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쉬인에서 판매한 네일 제품(매니큐어) 2종에서는 국내 기준치(100㎍/g)의 최대 3.6배가 넘는 '디옥산' 363.2㎍/g과 국내 기준치(0.2%)의 1.4배를 초과한 '메탄올' 0.275%가 검출됐다.


디옥산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물질(2B등급)로, 노출 시 호흡기나 안구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 시 간·신장 독성을 유발하거나 신경계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1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