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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소방관 '차고 장례식' 없어진다…시·도청장으로 예우

앞으로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 현장업무 중 순직한 소방관의 장례는 소속 시도청장(葬)으로 예우가 높아진다.


 

앞으로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 현장업무 중 순직한 소방관의 장례는 소속 시도청장(葬)으로 예우가 높아진다. 

 

국민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의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조례 표준안'을 마련해 곧 전국 시도소방본부에 통보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화재진압·구조·구급 업무 중 순직하는 소방관은 연평균 약 6명(5.5명)이지만 이들의 숭고한 희생에 걸맞은 장례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순직 소방관 장례가 소속 시도의 시청장이나 도청장으로 거행된 사례는 단 2건뿐이다.

 

지난달 서해대교 화재 진압 중 숨진 1명과 앞서 2014년 세월호 참사 수습에 투입된 헬기 추락사고로 숨진 5명의 사례다. 

 


 

나머지 순직 소방관 장례는 모두 소속 소방관서장으로 소방관서 차고에서 별도의 예산 지원 없이 거행됐다. 

 

안전처의 조례 표준안에 따르면 화재진압·구조·구급 업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장례는 유족 동의를 거쳐 시청장이나 도청장으로 엄수한다. 

 

교육·훈련이나 현장 출동·복귀 중 숨진 경우에는 소방관서장으로 치른다. 

 

표준안에는 예산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안전처는 조례 표준안을 다음 주 전국 시도소방본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도는 이 표준안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다.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경기·전북은 이미 이와 유사한 내용의 조례 제정안이 발의됐다. 

 

안전처는 또 순직 소방공무원의 장례절차 전반을 안내하는 업무편람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순직 소방공무원의 장례 예우가 그 희생에 견줘 미흡한 면이 있었다"면서 "조례 표준안으로 순직 소방관 장례의 격이 한층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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