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한국인 대표 야식 '치맥' 배달은 불법이다"

via humorrrrrrrman, jju282 / Instagram

 

흔히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킬 때 생맥주 등 주류도 함께 주문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음식 배달 판매 시 주류를 함께 배달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법이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주세법은 음식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업소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배달을 시키는 고객에게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다소 느슨하게 운영돼 왔다. 때문에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들도 암암리에 치킨 배달과 함께 맥주 등 주류 주문을 해왔다. 

 

치킨이나 족발 등의 배달이 청소년들에게 손쉽게 술을 마실 수 있는 통로로 변질되자 지난 달 서초구에서는 지역 내 모든 일반음식점 6,500여개 업소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치킨, 족발 등 음식배달 판매 시 주류를 함께 배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이렇게 일부 지자체가 단속을 강화하고 나섬에 따라 배달 음식 업계 관계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FC창업코리아 강병오 소장은 "치킨집에서 맥주까지 배달해 먹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라며 "주문 시 성인인증을 받는 식의 기술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지 주류 배달 자체를 규제의 대상으로 규정짓는 것은 매우 단편적인 발상"이라며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수경 기자 sookyeo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