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0일(화)

"스태프 얼굴에 연기를?"...블랙핑크 제니, 대기실서 실내흡연 모습 포착 (영상)

제니의 실내흡연을 두고 누리꾼들의 엇갈린 반응


인사이트Instagram 'jennierubyjane'


인기 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가 대기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이 포착된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니 실내 흡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으며 이는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제니는 대기실로 보이는 공간에서 여러 명의 스태프에게 둘러싸여 머리 손질 및 화장을 받는 모습이다. 문제는 제니가 해당 장소에서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입에 물고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생겨났다.


온라인 커뮤니티


제니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서 포착된 실내흡연


실내 흡연으로 추정되는 행동만으로도 비판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지만, 보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전자 담배의 연기를 스태프 얼굴에 뿜어내는 제니의 모습이었다. 이 장면은 지난 2일 제니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브이로그 영상 속 일부로,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면전에 담배 연기가 내뿜어지는데도 스태프 표정은 익숙한 듯 덤덤해 보여서 안타깝다", "하는 짓은 영락없는 꼰대 아재다", "해외라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제니의 행동을 비판했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당사자인 스태프가 불만을 표시한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 "전자담배는 냄새 안 난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실내 흡연'을 하는 제니의 행동은 누리꾼의 '신고'로 이어지기도 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니 실내 흡연 이탈리아 대사관에 신고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작성자 A씨는 "현재 블랙핑크 멤버 제니의 실내 흡연 장면이 논란이 되는 상황인데 해당 장소가 최근 방문한 이탈리아 카프리섬 촬영지일 것으로 판단돼 국민신문고를 통해 주이탈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조사를 요청했다"며 외교부 민원 신청이 완료된 화면을 함께 공개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실내흡연은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법으로 금지되고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외에서도 실내 흡연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다. 싱가포르는 지난 1970년부터 버스, 영화관 등 공공장소 흡연을 금지한 바 있으며 지난 2009년에는 모든 실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