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7일(일)

대법, '부산 또래여성 살해'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뉴스1뉴스1


대법, '또래여성 살해'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앱을 통해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낙동강변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사체 손괴 및 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과 2심 재판에서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 A 씨 집에서 흉기로 A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