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7일(토)

청각 장애 있어 '보청기' 낀 신입에게 이어폰인데 속이는 거 아니냐며 화낸 과장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청각 저하로 보청기를 착용하는 신입에게 회사 선배가 이어폰 아니냐며 화를 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보청기 빼라고 과장님께 욕을 먹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갑작스러운 청각 저하로 인해 고등학생 때부터 보청기 사용을 시작했다고 한다. 어릴 적 보청기로 인한 수군거림과 놀림으로 주변인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아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미생'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미생'


길 가다 마주치는 일면식 없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에도 상처를 받을 정도였다. A씨는 몇 년 전부터는 이어폰형 보청기를 사용 중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새로운 직장을 찾아 취업에 성공했다. 당연히 회사에는 보청기 사용 중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했고 첫 출근 전 한 번 더 알렸다.


A씨는 "요즘 MZ 사원들 일할 때 에어팟 끼는 걸 기성세대들이 안 좋게 본다고 얼핏 들었다"며 "보청기를 무선 이어폰으로 착각할 것 같아서 보청기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문제는 A씨가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본 과장님이 "이어폰 빼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보청기라고 설명했지만 과장님은 "이어폰을 보청기로 속인 건지 내가 어떻게 알겠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다고 한다.


A씨는 "그리고 (과장님이) 뒤에서는 '귀머거리'라고 욕을 하고 다닌다"며 하소연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라", "괘씸하다", "저런 것도 과장이냐", "장애인 모독이다", "신고감이다", "녹음 하고 이직해라", "진짜 나쁜 사람이다", "공론화시켜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 직장인이 여러 유형의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다.


지난 2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상대로 벌인 '직장 갑질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는 응답은 30.5%에 달한다.


심지어 이 중 15%는 극단 선택까지 고려한 것으로 알려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이 강화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