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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800억원 재산분할"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전준강 기자
입력 2024.05.30 14:57

인사이트SK그룹 최태원 회장 / 뉴스1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30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에게 1조 3800억원의 재산분할을 하라"라고 판결했다. 위자료는 2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약 20배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성장에 기여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주식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인사이트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뉴스1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라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는 너무 적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에 기여했다고 봐야 한다"라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규정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재판부의 견해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또 "노태우가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뉴스1


재판부는 "최 회장은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라며 최 회장의 행동을 지적했다. 


이어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