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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차로 들이받고 척추뼈 부러뜨려...'데이트 폭력' 20대, 징역 8개월 선고

여자친구를 차로 들이받고 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유정 기자
입력 2024.05.15 18:17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여자친구를 차로 치고 척추뼈가 부러질 때까지 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박준범)는 특수폭행,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1)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0시 25분께 충남 아산시의 한 주차장에서 여자친구 B씨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며 "차로 쳐 죽여버릴라"는 등의 고성을 지르며 자동차로 B씨의 우측 허벅지를 두 차례 들이받았다.


또한 반려묘를 해치려 하는 A씨의 행동을 제지하는 B씨를 발로 차 넘어뜨린 후 계속 폭행하기도 했다.


당시 폭행 충격으로 B씨는 척추(요추 2·3번)가 부러져 전치 6주 치료를 진단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중한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 전력 등을 비추어 볼 때 준법의식, 윤리의식이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원심 형이 가볍다고 보일지언정 결코 무겁지 않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