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도 마음 같아서는 우리 중필이 죽인 것처럼 두 놈을 똑같이 죽이고 싶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피고인 아서 존 패터슨(37)에 대한 재판에 사건의 피해자 故 조중필 씨의 어머니 이복수(74) 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증인석에 앉은 이복수 씨는 죽은 아들이 생각났는지 약 10초간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해야 한다. 자식을 위해 뭐를 못하겠나"라며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미리 준비한 글을 읽어내려갔다.
이복수 씨는 "화목하게, 행복하게 3대가 모여 살던 우리의 행복은 1997년 4월 3일 '그 사건' 이후 끝이 났다. 요 며칠 법정에 나와 사건 기록들을 다시 보니 더욱 기가 막힌다. 17살 먹은 사람들이 재미로 사람을 죽였다. 그건 중필이만 죽인 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를 죽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숨 섞인 절규를 내뱉으며 잠시 쉬더니 다시 글을 읽어내려갔다.
이 씨는 "자식 죽은 부모는 사는게 사는게 아니다. 남의 가정을 이렇게 뽑아 흔들어 놓고 어린놈들이 얼마나 맹랑하고 나쁜지 둘이 서로 죄를 미루고 있다"며 "나도 마음 같아서는 우리 중필이 죽인 것처럼 두 놈을 똑같이 죽이고 싶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또 이 씨는 재판부를 향해 원망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 씨는 "한 사람은 1년 4개월 만에 8·15특사로 나왔고 한 사람은 1년 6개월 만에 무죄로 풀려났다. 이게 법입니까. 이런 법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발 범인을 밝히셔서 엄한 벌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유족 변호인 하주희 변호사도 진술 기회를 얻고 한마디 덧붙였다.
하주희 변호사는 "어머니는 사건 이후 지금까지 진실에도 접근하지 못하고 피해자임에도 노심초사하며 지냈다"며 "피고인의 죄가 인정될 경우 인명을 경시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해 엄히 처벌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 사건의 결심공판은 오늘(15일) 10시에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패터슨의 재판을 오늘 결심공판으로 매듭짓고 이르면 이번 달 말에 선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