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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위조'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어버이날'에 가석방 허가

'잔고 위조' 혐의로 구치소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가석방 적격 결정이 내려졌다.

인사이트최은순씨 / 뉴스1


'어버이날인 오늘(8일), '잔고 위조' 혐의로 구치소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가석방 적격 결정이 내려졌다. 


8일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최은순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씨는 '석가탄신일'인 15일 전날인 오는 14일 출소하게 된다. 


인사이트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오늘(8일) 진행된 재심사에서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최씨는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쳐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오는 14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한다.


인사이트뉴스1


한편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7월 21일 2심 선고 당일 법정 구속된 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음에 따라 형기의 약 82%만 채우고 만기일(7월 20일)보다 두 달 가량 일찍 풀려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