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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줍고 사례금 거절한 부산 시민..."대신 기부해주세요"

5천만 원의 수표를 습득한 부산의 한 시민이 사례금으로 받아야 할 금액을 기부했다는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5천만원을 습득한 부산의 한 시민이 사례금으로 받아야 할 금액을 기부했다는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7일 부산 사하구와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에 사는 위성한씨는 부산 사하경찰서로부터 거액의 수표를 보관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2년 전 돌아가신 위씨의 아버지 옷에 3천만원권 수표 1장과 2천만원권 수표 1장이 들어있었는데 이를 발견한 누군가가 경찰서에 습득 신고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부산에 거주하는 차상재씨가 우연히 이 수표를 발견해 사하경찰서에 신고했던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수표를 찾아준 차씨에게 고마움을 느낀 위씨는 차씨에게 사례금을 전달하려 했지만, 차씨는 이를 거절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 습득자는 5~20% 사이의 금액을 사례금으로 받을 수 있기에, 위씨는 차씨가 찾아준 5천만 원의 최저 사례금인 250만 원이라도 사례하고 싶다며 차씨를 재차 설득했다.


사례금을 받아 달라는 위씨의 제안이 계속되자 차씨는 '자신에게 주려는 사례금을 기부하는 데에 써 달라'고 제안했고, 위씨는 차씨의 의견을 존중해 기존 사례하려던 금액인 250만 원에 100만 원을 더해 총 350만 원을 사하구청에 기부했다.


위씨가 350만 원을 기부할 때 작성한 기부자 명은 수표를 찾아준 차상재씨의 이름이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하구청을 통해 해당 소식을 듣게 된 차씨는 이마저도 원래 수표의 주인인 위성한씨의 이름으로 정정해 달라며 요청했고, 자신의 나이와 직업 등을 끝까지 밝히지 않았다.


사하구 관계자는 "수표 주인과 수표를 찾아 준 분이 서로의 이름으로 기부해 달라며 요청하는 모습에 감동했다"며 "결국 습득자인 차상재씨를 기부자 명단에 올렸다"고 전했다.


사하구는 위씨와 차씨의 훈훈한 일화가 담긴 기부금 350만 원을 아동양육시설인 애아원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