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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800만원 주겠다더니 '최종 합격' 후엔 1700만원 '삭감'하겠다고 통보한 기업

입사를 열흘 앞둔 시점,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연봉 삭감 통보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인사이트JTBC


입사를 열흘 앞둔 시점,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연봉 삭감 통보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일 JTBC는 입사를 열흘 앞두고 참석한 워크숍에서 사전에 공지한 연봉과는 다른 연봉을 제시하며 이른바 '채용 갑질'을 당한 한 여성의 사연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전직 영어 강사로 일했던 정씨는 지난 3월 한 식품 수출 회사에 지원해 세 차례의 면접 끝에 최종 합격을 했다.


정씨가 지원하게 된 채용공고에는 수평적인 문화 등 회사의 장점들이 나열되어 있었으며 정확한 연봉은 기재되지 않았으나, 직전 연봉과 맞춰 지급해 주는 듯 보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정씨는 세 차례의 면접을 통해 해당 수출 회사에 최종 합격하게 됐고 5천800만 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계약을 마쳤다.


문제는 정씨가 입사를 열흘 앞둔 시점에 참석한 워크숍에서 발생했다.


기존 5천800만 원의 연봉을 지급하기로 했던 회사가 "예산을 4천100만 원까지밖에 못 쓴다"며 돌연 정씨의 연봉을 1천700만 원 깎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에 정씨는 "1천700만 원이 깎여버리면 아예 생활이 불가능해진다"며 입사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정씨는 "(해당 회사가)전 직장이랑 다시 잘 얘기를 해보셔서 다녀라"라고 말했다며 "너무 모멸감을 느꼈고 다른 일을 하는 게 낫겠구나 싶었다"고 토로했다.


인사이트JTBC


정부는 이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채용 공고에 임금과 업무 내용 등 근로 조건을 공개하도록 채용절차법을 손보기로 했지만, 문제는 기업이 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냐는 것이다.


정부는 수정한 채용절차법에 기업의 참여를 강제할 수 없을뿐더러, 기업 경영권 침해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고용당국은 기업들이 이를 기피하는 건 이해하지만, 연봉 등 근로조건 공개 의무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직장인 10명 중 1명 이상은 입사 전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입사 전 제안 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동일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17.4%(174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