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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하천 하수관서 발견된 '알몸 시신'의 안타까운 사연...응급실서 치료받다 실종돼

지난달 의정부 하천 하수관에서 알몸 시신으로 발견된 60대 남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달 경기 의정부시의 한 하천 하수관에서 알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이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던 중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오후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하천 하수관에서 발견된 60대 남성 A씨는 남양주시의 한 가구 공장에서 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여의찮은 형편에 치매 등 지병을 앓아왔다. 그는 해당 공장 측의 지원을 받아 월세방에서 생활했다.


주변인들은 "A씨가 집과 공장 가능 길밖에 모른다"며 "어디 가면 집도 못 찾아갔다"라고 진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 1월 27일 공장 관계자인 B씨와 함께 업무차 연천군의 한 공장에 갔다.


이때 A씨가 갑자기 쓰러지며 발작 증세를 일으켰고 B씨가 황급히 A씨를 의정부시의 한 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B씨는 A씨를 입원시킨 후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떠나자, 병원에서 검사받던 중 병원비도 내지 않고 당일 오후 5시께 스스로 병원을 나왔다. 이게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이후 A씨는 병원에서 약 1km 떨어진 의정부시 녹양역 인근 하천 하수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관계자는 "병원과 하수관의 거리는 1km 정도가 된다. 당시 추웠던 날씨를 생각해 보면 치매 증상이 있는 A씨가 주변을 배회하다가 하수관 안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하수관 인근에도 CCTV가 있었지만, 1개월 분량만 저장돼 더 이상의 행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가 병원에서 홀로 나온 뒤 B씨와 가족·주변인들은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A씨가 알몸 상태로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저체온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추운데도 옷을 벗는 행동인 '이상 탈의' 현상을 보였을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지난달 16일 오후 2시 40분께 의정부시 녹양역 인근 하천 하수관에서 하천 공사 관계자가 알몸 상태의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하수관 입구에서 8m 안쪽 물에 빠져있는 시신을 발견해 인양했다.


발견 당시 특별한 외상은 없었으며, 어느 정도 부패가 진행돼 경찰은 최소 발견 2~3일 전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미상으로 타살이라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라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더 이상의 특이점이 없다고 보고 단순 변사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