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빨간불에 횡단보도 건너던 자전거 '충돌'…가해자는?

주행 중인 승용차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전거와 충돌하면 과연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

via MBN 뉴스8

 

주행 중인 승용차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전거와 충돌하면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

 

최근 도로에서 자동차와 자전거의 충돌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상황에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MBN 뉴스8은 운전 중인 승용차가 빨간불에 길을 건너던 자전거와 충돌할 경우 과실은 승용차가 아닌 자전거에 더 높다고 보도했다.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자전거도 도로 교통법상 '차(車)'이기 때문에 행인을 친 것과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via MBN 뉴스8

 

실제로 최근 자전거 운전자 75살 이모 씨는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량과 충돌해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고, 자동차도 앞유리가 박살 났다.

 

경찰은 이번 사고에 대한 주된 책임을 이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라도 자전거를 타고 있을 때는 보행자가 아닌 자동차로 봐야하고 더욱이 신호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via MBN 뉴스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