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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차 빼달라는 여성 무차별 폭행한 보디빌더...피해자, 공탁금 1억원 거절

이중 주차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침까지 뱉은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인사이트SBS '궁금한 이야기Y'


인천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침까지 뱉은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 A씨.


그는 선처를 호소하며 공탁금 1억원까지 내걸었지만,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의 심리로 공동상해 혐의를 받는 전 보디빌더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전직 보디빌더 남성 A씨 / 뉴스1전직 보디빌더 남성 A씨 / 뉴스1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단지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무차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이중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에게 차량을 빼달라는 B씨에게 분노했고, 폭언을 날린 뒤 물리적 폭행을 가했다.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다져진 신체를 바탕으로 한 무차별 폭력에 B씨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YouTube '궁금한 Y'YouTube '궁금한 Y'


여기에 A씨의 아내까지 합세해 '집단 폭행'을 가했다. B씨는 A씨 부부의 비인간적 폭행에 갈비뼈 등을 다쳐 전치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했고,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면서 감정에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갓 태어난 자신의 아이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인들을 통해 받은 선처 탄원서도 75장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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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공탁금으로 1억원을 냈는데, 피해자는 이에 대해 완강한 거절 의사를 담아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1억원을 받을 생각은 전혀 없으니 A씨를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