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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앞도 '스쿨존' 처럼 20~30km로 시속 제한 예정..."필요하다 vs 과하다"

운전자들이 쉽게 '보행자 우선도로'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마름모꼴, 지그재그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다.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 구역에서는 시속 20~30km 이상으로 운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 스쿨존 1만6490곳이 설치되어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중고등학생들의 등하굣길에도 '보행자 우선도로'를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져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29일 서울신문은 행정안전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유치원·초등학교 앞과 달리 중고교 앞 이면도로는 속도 제한 단속을 안 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최대 20㎞까지 줄일 수 있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적용하면 학생 보행 안전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판단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해 올해 중점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행자 우선 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다. 운전자들이 쉽게 '보행자 우선도로'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마름모꼴, 지그재그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매체에 따르면 현재 서울 송파구 등이 중고등학교 인근에 이같은 보행자 우선도로를 운영 중이다.


이를 확대해 미성년자 교통사고율을 낮추자는 취지다. 스쿨존 속도를 감안해 최대 시속 30㎞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방침에 다양한 의견이 오고가고 있다. 일부 운전자들은 "시속 20km면 내려서 밀고 가야되는 수준", "운전자의 통행권 침해다", "학생들 교육 먼저다" 등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이른바 '민식이 놀이'라 불리며 주행 중인 차량을 장난치듯 만지거나 일부러 부딪히고, 차도로 뛰어드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을 지적했다.


반면 일부 운전자들은 "어른들이 조심하는 게 맞다", "스쿨존 도입에도 사고가 줄지 않고 있으니 강화해야 한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인사이트뉴스1